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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칙 제 1조(명칭) 한국예술융합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는 예술융합연구(이하 본지)라 한다. 본지의 영문 명칭은 ‘Arts Convergence Study’로 한다. 제 2조(목적) 본지의 발간 목적은 인문과 예술을 토대로 한국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한 연구와 토론 그리고 분석 및 기획, 비판과 대안 제시 등에 있다. 제 3조(소재지) 본지의 본부는 한국예술융합학회의 사무실로 한다. 제 4조(사업) 본지는 학술지 발간, 연구도서 간행,학술대회, 세미나, 공동연구, 학술진흥사업, 기타 본지의 목적을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시향한다. 제 2장 회원 및 회비 제 5조(회원자격과 입회) 본지의 입회는 본지에서 정한 서식에 의한 입회원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원등록을 필한자로 하며, 회원의 층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정회원 :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 소지자 및 문화예술 관련 전문직 종사자, 편집위원회에서 자격을 인정한 자. 준회원 : 문화예술 학문 분야의 석사학위과정 재학생 명예회원 : 문화예술 분야 석학, 본지의 발전에 이바지한 자로 이사회에서 추대한 자. 제 6조(회원의 권리) 본지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회원은 본지 사업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갖고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으며, 재적 3분의 2 이상의 연서로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제 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회칙과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총회에 참석하며,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8조(회비) 정회원 연회비 3만원, 평생회비 30만원이다. 제 9조 (제명) 정관을 위반한 회원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제 10조(자격정지 및 상실) 회비를 3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자격이 정지되고, 회원 자격이 정지된 후 5년 이내에 체납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격이 상실된다. 제 11조(탈퇴) 본지를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회원 탈퇴서를 본지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로써 회원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된다. 제 3장 총회 제 12조(구성) 총회는 본지 정회원으로 구성되는 최고의결기관이다. 제 13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발행인과 편집인, 감사를 선출하고, 정관의 개정, 예산 및 결산, 사업계획, 기타 이사회에서 요구하는 의결사항을 심의한다. 제 14조(총회의 소집)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월 중 개최하며, 발행인이 의장이다. 임시총회는 이사회나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연서, 의장이 필요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재정위윈회에서 총회 일시, 장소, 목적 등을 명시하여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통지한다. 제 15조(총회 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의사를 결정한다. 위임장은 출석 정족수에는 포함하나, 의결 정족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의결사항은 회의록에 기록보관하며, 발행인 및 편집인이 서명 날인한다. 제 4장 임원 제 16조(임원 정수) 본지에 다음 각 항의 임원을 둔다.발행인 1명, 편집인 1명, 고문 약간 명, 편집위원 8명, 재정위원 2명, 감사 2명 제 17조(임원의 선임 방법) 발행인과 편집인,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재정위원장은 의장이 임명한다. 고문, 명예회장은 발행인이 선임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 제 18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은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9조(임원의 직무) 발행인은 본지를 대표하고 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편집인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 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편집위원회는 ’예술융합연구‘ 학술지 발간 및 본지의 학술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재정위원회는 본지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의결하며, 총회 또는 의장으로부터 위임받은 본지의 각종 재정 업무를 집행한다. 재정위원은 편집위원이 겸할 수 있다.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20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항의 직무를 행한다. 본지의 자산 운영을 감사하는 일 편집위원회의 운영과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 임시총회에서 보고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일 제 21조(고문의 직무) 고문은 다음 각 항의 직무를 행한다. 본지의 대외 활동과 사업에 관한 사항을 지도 자문하는 일 본지의 운영과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지도 자문하는 일 제 5장 편집위원회와 재정위원회의 업무 제 22조 각 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직무를 행한다. 편집위원회는 본지의 발전을 위한 각종 연구과제의 개발과 사업수주, 회원의 자격심사,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또한 한국예술융합학회에서 개최하는 각종 세미나와 학술대회, 학술지의 편집과 발간 업무를 총괄한다. 본지가 발행하는 학술지의 편집과 발간 업무를 관장한다. 재정위원회는 회원의 관리 및 회비의 수납과 집행을 비롯하여 각종 회의의 소집 통보 및 공지를 관장한다. 또한 본지의 발전을 위한 대내외 홍보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 6장 재산 및 회계 제 23조(재산의 구분) 본지의 재산은 학술지의 저작권과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본지의 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부 채납할 경우에는 미리 편집위원회, 재정위원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지를 해산할 경우 총회의 의결로 본지의 재산 증여 방식을 결정한다. 제 24조(재산의 구성) 본지의 재산은 다음 항목으로 구성된다. 회원이 납부한 회비 지원 및 후원 자금 기부금품 재산에서 생긴 수익금 기타 잡수익금 제 25조(경비의 조달 방법 등) 본지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제 24조의 재산으로 조달한다. 제 26조(회계연도 구분 등) 본지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본지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7조(회계감사) 회계감사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구분하며, 정기감사는 연 1회 실시하여 편집위원회와 총회에 보고하고 시정을 요구한다. 수시감사는 회계업무상 문제가 발견되었거나 본지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시정을 요구한다. 제 28조(임원의 보수) 의장단을 비롯한 모든 임원 및 사무직원의 업무에 대한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7장 보 칙 제 29조(해산) 본지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0조(기타 운영에 필요한 규칙) 본지의 운영에 필요한 규칙은 편집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칙 제 1조(시행) 본 정관은 학술지 창간호인 2021년 6월 3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2조 본 정관에 수록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메뉴타이틀: 제 1장 총칙제 1조(명칭)한국예술융합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는 예술융합연구(이하 본지)라 한다. 본지의 영문 명칭은 ‘Arts Convergence Study’로 한다.제 2조(목적)본지의 발간 목적은 인문과 예술을 토대로 한국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한 연구와 토론 그리고 분석 및 기획, 비판과 대안 제시 등에 있다.제 3조(소재지)본지의 본부는 한국예술융합학회의 사무실로 한다.제 4조(사업)본지는 학술지 발간, 연구도서 간행,학술대회, 세미나, 공동연구, 학술진흥사업, 기타 본지의 목적을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시향한다.제 2장 회원 및 회비제 5조(회원자격과 입회)본지의 입회는 본지에서 정한 서식에 의한 입회원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원등록을 필한자로 하며, 회원의 층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정회원 :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 소지자 및 문화예술 관련 전문직 종사자, 편집위원회에서 자격을 인정한 자.준회원 : 문화예술 학문 분야의 석사학위과정 재학생명예회원 : 문화예술 분야 석학, 본지의 발전에 이바지한 자로 이사회에서 추대한 자.제 6조(회원의 권리)본지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회원은 본지 사업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갖고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으며, 재적 3분의 2 이상의 연서로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제 7조(회원의 의무)회원은 회칙과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총회에 참석하며,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제 8조(회비)정회원 연회비 3만원, 평생회비 30만원이다.제 9조 (제명)정관을 위반한 회원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제 10조(자격정지 및 상실)회비를 3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자격이 정지되고, 회원 자격이 정지된 후 5년 이내에 체납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격이 상실된다.제 11조(탈퇴)본지를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회원 탈퇴서를 본지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로써 회원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된다.제 3장 총회제 12조(구성)총회는 본지 정회원으로 구성되는 최고의결기관이다.제 13조(총회의 기능)총회는 발행인과 편집인, 감사를 선출하고, 정관의 개정, 예산 및 결산, 사업계획, 기타 이사회에서 요구하는 의결사항을 심의한다.제 14조(총회의 소집)정기총회는 매년 1회 1월 중 개최하며, 발행인이 의장이다. 임시총회는 이사회나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연서, 의장이 필요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재정위윈회에서 총회 일시, 장소, 목적 등을 명시하여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통지한다.제 15조(총회 의결정족수)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의사를 결정한다. 위임장은 출석 정족수에는 포함하나, 의결 정족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의결사항은 회의록에 기록보관하며, 발행인 및 편집인이 서명 날인한다.제 4장 임원제 16조(임원 정수)본지에 다음 각 항의 임원을 둔다.발행인 1명, 편집인 1명, 고문 약간 명, 편집위원 8명, 재정위원 2명, 감사 2명제 17조(임원의 선임 방법)발행인과 편집인,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서 호선한다.재정위원장은 의장이 임명한다.고문, 명예회장은 발행인이 선임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제 18조(임원의 임기)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은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제 19조(임원의 직무)발행인은 본지를 대표하고 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편집인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 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편집위원회는 ’예술융합연구‘ 학술지 발간 및 본지의 학술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재정위원회는 본지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의결하며, 총회 또는 의장으로부터 위임받은 본지의 각종 재정 업무를 집행한다. 재정위원은 편집위원이 겸할 수 있다.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제 20조(감사의 직무)감사는 다음 각 항의 직무를 행한다.본지의 자산 운영을 감사하는 일편집위원회의 운영과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제1항 및 제2항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 임시총회에서 보고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일제 21조(고문의 직무)고문은 다음 각 항의 직무를 행한다.본지의 대외 활동과 사업에 관한 사항을 지도 자문하는 일본지의 운영과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지도 자문하는 일제 5장 편집위원회와 재정위원회의 업무제 22조각 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직무를 행한다.편집위원회는 본지의 발전을 위한 각종 연구과제의 개발과 사업수주, 회원의 자격심사,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또한 한국예술융합학회에서 개최하는 각종 세미나와 학술대회, 학술지의 편집과 발간 업무를 총괄한다. 본지가 발행하는 학술지의 편집과 발간 업무를 관장한다.재정위원회는 회원의 관리 및 회비의 수납과 집행을 비롯하여 각종 회의의 소집 통보 및 공지를 관장한다. 또한 본지의 발전을 위한 대내외 홍보의 업무를 총괄한다.제 6장 재산 및 회계제 23조(재산의 구분)본지의 재산은 학술지의 저작권과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본지의 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부 채납할 경우에는 미리 편집위원회, 재정위원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본지를 해산할 경우 총회의 의결로 본지의 재산 증여 방식을 결정한다.제 24조(재산의 구성)본지의 재산은 다음 항목으로 구성된다.회원이 납부한 회비지원 및 후원 자금기부금품재산에서 생긴 수익금기타 잡수익금제 25조(경비의 조달 방법 등)본지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제 24조의 재산으로 조달한다.제 26조(회계연도 구분 등)본지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본지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 27조(회계감사)회계감사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구분하며, 정기감사는 연 1회 실시하여 편집위원회와 총회에 보고하고 시정을 요구한다.수시감사는 회계업무상 문제가 발견되었거나 본지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시정을 요구한다.제 28조(임원의 보수)의장단을 비롯한 모든 임원 및 사무직원의 업무에 대한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 7장 보 칙제 29조(해산)본지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 30조(기타 운영에 필요한 규칙)본지의 운영에 필요한 규칙은 편집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정한다.부칙제 1조(시행)본 정관은 학술지 창간호인 2021년 6월 3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제 2조본 정관에 수록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 1장 총칙제 1조(명칭)한국예술융합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는 예술융합연구(이하 본지)라 한다. 본지의 영문 명칭은 ‘Arts Convergence Study’로 한다.제 2조(목적)본지의 발간 목적은 인문과 예술을 토대로 한국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한 연구와 토론 그리고 분석 및 기획, 비판과 대안 제시 등에 있다.제 3조(소재지)본지의 본부는 한국예술융합학회의 사무실로 한다.제 4조(사업)본지는 학술지 발간, 연구도서 간행,학술대회, 세미나, 공동연구, 학술진흥사업, 기타 본지의 목적을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시향한다.제 2장 회원 및 회비제 5조(회원자격과 입회)본지의 입회는 본지에서 정한 서식에 의한 입회원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원등록을 필한자로 하며, 회원의 층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정회원 :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 소지자 및 문화예술 관련 전문직 종사자, 편집위원회에서 자격을 인정한 자.준회원 : 문화예술 학문 분야의 석사학위과정 재학생명예회원 : 문화예술 분야 석학, 본지의 발전에 이바지한 자로 이사회에서 추대한 자.제 6조(회원의 권리)본지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회원은 본지 사업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갖고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으며, 재적 3분의 2 이상의 연서로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제 7조(회원의 의무)회원은 회칙과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총회에 참석하며,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제 8조(회비)정회원 연회비 3만원, 평생회비 30만원이다.제 9조 (제명)정관을 위반한 회원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제 10조(자격정지 및 상실)회비를 3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자격이 정지되고, 회원 자격이 정지된 후 5년 이내에 체납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격이 상실된다.제 11조(탈퇴)본지를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회원 탈퇴서를 본지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로써 회원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된다.제 3장 총회제 12조(구성)총회는 본지 정회원으로 구성되는 최고의결기관이다.제 13조(총회의 기능)총회는 발행인과 편집인, 감사를 선출하고, 정관의 개정, 예산 및 결산, 사업계획, 기타 이사회에서 요구하는 의결사항을 심의한다.제 14조(총회의 소집)정기총회는 매년 1회 1월 중 개최하며, 발행인이 의장이다. 임시총회는 이사회나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연서, 의장이 필요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재정위윈회에서 총회 일시, 장소, 목적 등을 명시하여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통지한다.제 15조(총회 의결정족수)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의사를 결정한다. 위임장은 출석 정족수에는 포함하나, 의결 정족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의결사항은 회의록에 기록보관하며, 발행인 및 편집인이 서명 날인한다.제 4장 임원제 16조(임원 정수)본지에 다음 각 항의 임원을 둔다.발행인 1명, 편집인 1명, 고문 약간 명, 편집위원 8명, 재정위원 2명, 감사 2명제 17조(임원의 선임 방법)발행인과 편집인,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서 호선한다.재정위원장은 의장이 임명한다.고문, 명예회장은 발행인이 선임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제 18조(임원의 임기)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은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제 19조(임원의 직무)발행인은 본지를 대표하고 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편집인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 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편집위원회는 ’예술융합연구‘ 학술지 발간 및 본지의 학술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재정위원회는 본지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의결하며, 총회 또는 의장으로부터 위임받은 본지의 각종 재정 업무를 집행한다. 재정위원은 편집위원이 겸할 수 있다.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제 20조(감사의 직무)감사는 다음 각 항의 직무를 행한다.본지의 자산 운영을 감사하는 일편집위원회의 운영과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제1항 및 제2항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 임시총회에서 보고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일제 21조(고문의 직무)고문은 다음 각 항의 직무를 행한다.본지의 대외 활동과 사업에 관한 사항을 지도 자문하는 일본지의 운영과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지도 자문하는 일제 5장 편집위원회와 재정위원회의 업무제 22조각 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직무를 행한다.편집위원회는 본지의 발전을 위한 각종 연구과제의 개발과 사업수주, 회원의 자격심사,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또한 한국예술융합학회에서 개최하는 각종 세미나와 학술대회, 학술지의 편집과 발간 업무를 총괄한다. 본지가 발행하는 학술지의 편집과 발간 업무를 관장한다.재정위원회는 회원의 관리 및 회비의 수납과 집행을 비롯하여 각종 회의의 소집 통보 및 공지를 관장한다. 또한 본지의 발전을 위한 대내외 홍보의 업무를 총괄한다.제 6장 재산 및 회계제 23조(재산의 구분)본지의 재산은 학술지의 저작권과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본지의 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부 채납할 경우에는 미리 편집위원회, 재정위원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본지를 해산할 경우 총회의 의결로 본지의 재산 증여 방식을 결정한다.제 24조(재산의 구성)본지의 재산은 다음 항목으로 구성된다.회원이 납부한 회비지원 및 후원 자금기부금품재산에서 생긴 수익금기타 잡수익금제 25조(경비의 조달 방법 등)본지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제 24조의 재산으로 조달한다.제 26조(회계연도 구분 등)본지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본지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 27조(회계감사)회계감사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구분하며, 정기감사는 연 1회 실시하여 편집위원회와 총회에 보고하고 시정을 요구한다.수시감사는 회계업무상 문제가 발견되었거나 본지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시정을 요구한다.제 28조(임원의 보수)의장단을 비롯한 모든 임원 및 사무직원의 업무에 대한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 7장 보 칙제 29조(해산)본지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 30조(기타 운영에 필요한 규칙)본지의 운영에 필요한 규칙은 편집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정한다.부칙제 1조(시행)본 정관은 학술지 창간호인 2021년 6월 3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제 2조본 정관에 수록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