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KOREA ARTS COPNVERGENCE SOCIETY

제 1장 총칙

제 1조(명칭)
한국예술융합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는 예술융합연구(이하 본지)라 한다. 본지의 영문 명칭은 ‘Arts Convergence Study’로 한다.
제 2조(목적)
본지의 발간 목적은 인문과 예술을 토대로 한국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한 연구와 토론 그리고 분석 및 기획, 비판과 대안 제시 등에 있다.
제 3조(소재지)
본지의 본부는 한국예술융합학회의 사무실로 한다.
제 4조(사업)
본지는 학술지 발간, 연구도서 간행,학술대회, 세미나, 공동연구, 학술진흥사업, 기타 본지의 목적을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시향한다.

제 2장 회원 및 회비

제 5조(회원자격과 입회)
본지의 입회는 본지에서 정한 서식에 의한 입회원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원등록을 필한자로 하며, 회원의 층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 :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 소지자 및 문화예술 관련 전문직 종사자, 편집위원회에서 자격을 인정한 자.
  2. 준회원 : 문화예술 학문 분야의 석사학위과정 재학생
  3. 명예회원 : 문화예술 분야 석학, 본지의 발전에 이바지한 자로 이사회에서 추대한 자.
제 6조(회원의 권리)
본지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회원은 본지 사업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갖고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으며, 재적 3분의 2 이상의 연서로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제 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회칙과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총회에 참석하며,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8조(회비)
정회원 연회비 3만원, 평생회비 30만원이다.
제 9조 (제명)
정관을 위반한 회원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제 10조(자격정지 및 상실)
회비를 3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자격이 정지되고, 회원 자격이 정지된 후 5년 이내에 체납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격이 상실된다.
제 11조(탈퇴)
본지를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회원 탈퇴서를 본지 재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로써 회원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된다.

제 3장 총회

제 12조(구성)
총회는 본지 정회원으로 구성되는 최고의결기관이다.
제 13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발행인과 편집인, 감사를 선출하고, 정관의 개정, 예산 및 결산, 사업계획, 기타 이사회에서 요구하는 의결사항을 심의한다.
제 14조(총회의 소집)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월 중 개최하며, 발행인이 의장이다. 임시총회는 이사회나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연서, 의장이 필요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재정위윈회에서 총회 일시, 장소, 목적 등을 명시하여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통지한다.
제 15조(총회 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의사를 결정한다. 위임장은 출석 정족수에는 포함하나, 의결 정족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의결사항은 회의록에 기록보관하며, 발행인 및 편집인이 서명 날인한다.

제 4장 임원

제 16조(임원 정수)
본지에 다음 각 항의 임원을 둔다.
발행인 1명, 편집인 1명, 고문 약간 명, 편집위원 8명, 재정위원 2명, 감사 2명
제 17조(임원의 선임 방법)
  1. 발행인과 편집인,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서 호선한다.
  3. 재정위원장은 의장이 임명한다.
  4. 고문, 명예회장은 발행인이 선임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
제 18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은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9조(임원의 직무)
  1. 발행인은 본지를 대표하고 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편집인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 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편집위원회는 ’예술융합연구‘ 학술지 발간 및 본지의 학술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4. 재정위원회는 본지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의결하며, 총회 또는 의장으로부터 위임받은 본지의 각종 재정 업무를 집행한다. 재정위원은 편집위원이 겸할 수 있다.
  5.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20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항의 직무를 행한다.
  1. 본지의 자산 운영을 감사하는 일
  2. 편집위원회의 운영과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 임시총회에서 보고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일
제 21조(고문의 직무)
고문은 다음 각 항의 직무를 행한다.
  1. 본지의 대외 활동과 사업에 관한 사항을 지도 자문하는 일
  2. 본지의 운영과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지도 자문하는 일

제 5장 편집위원회와 재정위원회의 업무

제 22조
각 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직무를 행한다.
  1. 편집위원회는 본지의 발전을 위한 각종 연구과제의 개발과 사업수주, 회원의 자격심사,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또한 한국예술융합학회에서 개최하는 각종 세미나와 학술대회, 학술지의 편집과 발간 업무를 총괄한다. 본지가 발행하는 학술지의 편집과 발간 업무를 관장한다.
  2. 재정위원회는 회원의 관리 및 회비의 수납과 집행을 비롯하여 각종 회의의 소집 통보 및 공지를 관장한다. 또한 본지의 발전을 위한 대내외 홍보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 6장 재산 및 회계

제 23조(재산의 구분)
  1. 본지의 재산은 학술지의 저작권과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2. 본지의 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부 채납할 경우에는 미리 편집위원회, 재정위원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본지를 해산할 경우 총회의 의결로 본지의 재산 증여 방식을 결정한다.
제 24조(재산의 구성)
본지의 재산은 다음 항목으로 구성된다.
  1. 회원이 납부한 회비
  2. 지원 및 후원 자금
  3. 기부금품
  4. 재산에서 생긴 수익금
  5. 기타 잡수익금
제 25조(경비의 조달 방법 등)
본지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제 24조의 재산으로 조달한다.
제 26조(회계연도 구분 등)
  1. 본지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2. 본지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7조(회계감사)
  1. 회계감사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구분하며, 정기감사는 연 1회 실시하여 편집위원회와 총회에 보고하고 시정을 요구한다.
  2. 수시감사는 회계업무상 문제가 발견되었거나 본지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시정을 요구한다.
제 28조(임원의 보수)
의장단을 비롯한 모든 임원 및 사무직원의 업무에 대한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7장 보 칙

제 29조(해산)
본지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0조(기타 운영에 필요한 규칙)
본지의 운영에 필요한 규칙은 편집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칙

제 1조(시행)
본 정관은 학술지 창간호인 2021년 6월 3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2조
본 정관에 수록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