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규정 KOREA ARTS COPNVERGENCE SOCIETY

2021년 5월 제정

1. 목적 및 적용
1) 본 규정은 연구자의 연구윤리 의식을 제공하고 연구결과의 가치를 인정하며 학문적 발전을 지향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의 공정한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2) 한국예술융합학회 회원의 학술연구 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리하고, 이 규정에 위반되는 회원의 행위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의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3) 본 규정은 한국예술융합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논문집 <예술융합연구>(이하 '학회지'라 한다.)에 투고하는 모든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1)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호가 정의한 바와 같이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한 각종 위조·변조·표절·이중게재·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위조”는 사실과 다르거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 날조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변조”는 연구 재료나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하거나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표절”은 타인의 논문이나 아이디어, 연구 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이나 출처에 대한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다음의 경유는 표절로 간주한다.
(1) 비록 출처를 밝혔더라도 직접적으로 복사하는 경우
(2) 출처를 밝히지 않고 원문을 수정(의 역) 하여 사용하는 경우
(3) 논문이나 교재의 많은 부분을 의역하여 사용하는 경우
(4) 타인의 공로를 표현하지 않고 그들의 아이디어를 사용하는 경우
(5) 자기 자신의 논문을 다시 사용하는 경우(자기표절)
④ “이중게재”는 연구자 자신의 연구결과를 중복게재, 자기표절 등으로 사회의 통념상 용인이 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정도로 재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는 연구 내용 및 결과에 참여 또는 기여를 한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반대로 연구에 참여 또는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부당하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⑥ 다음의 행위도 부정행위에 포함된다.
(1)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조사를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는 행위
(2) 기타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학계 통상 용인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부당 행위
(3)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힙박하는 행위

2)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그 사실이나 관련 중거를 학회에 알린자를 말한다.

3)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나 학회의 인지를 통해 부정행위의 혐의가 있어 그 조사의 대상이 되거나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참고인이나 증인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연구자의 윤리와 의무
1) 연구자는 연구의 설계나 각종 자료 및 데이터의 분석, 연구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의 모든 과정에서 정직해야 한다.
2) 연구자는 연구의 수행이나 연구결과물의 출판 과정에서 제2조에서 정의한 바와 같은 자료나 데이터의 위조나, 날조, 변조, 표절, 이중게재, 부당한 저자표시 등을 포함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3)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결과물을 본 학회에 발표할 때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을 제고 하여야 한다.
4)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결과가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4. 사자의 연구윤리
1) 심사위원의 투고된 논문에 대한 평가는 논문의 질적인 수준과 투고 규정에 의거한다.
2)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이전에 논문을 공개하거나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