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규정 KOREA ARTS COPNVERGENCE SOCIETY

심사절차
  1. 심사의뢰 : 투고논문이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국어로 투고된 논문의 경우에는 해당 전공 분야에 따라, 외국어로 투고된 논문의 경우에는 편집위원과의 협의를 거쳐, 3인 이상의 익명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심사위원은 의뢰논문의 심사가 불가할 경우 이를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 투고자가 논문 투고 시 제출한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서에 의해, 유사도율이 21% 이상일 경우 원칙적으로 논문게재를 불허한다. 다만, 투고자가 사유서를 제출하고 사유가 타당할 경우 해당 논문에 대해 심사의뢰를 할 수 있다.
  2. 1차 편집회의 : 학술지 발행 4주 전까지 투고된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3. 1차 심사완료 : 학술지 발행일 3주 전까지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4. 논문수정 통보 및 수정논문 제출기한: 편집위원장은 1차 심사결과를 투고자에게 즉시 통보하며 수정게재 및 수정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토록 요구한다. 또한, 수정된 논문은 ‘논문수정확인서(별지2)’와 함께 학술지 발행일 2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5. 2차 심사 : 1차 심사결과 수정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은 해당 발행일 1주 전에 2차 편집회의를 개최하고 수정게재 및 수정재심의 논문을 심사하되, 수정게재 판정을 한 심사자는 동일인이 재심하고, 게재불가 판정을 한 심사자는 해당 전공 분야의 타 심사자로 교체한다.
  6. 2차 심사 판정 : 게재가 및 게재불가의 두 종류로 하고, 1차 심사 시 게재가의 경우와 합산하여 게재가가 둘 이상이면 게재가로 최종 판정한다.
  7. 최종 결과의 통보 : 편집위원장은 국어로 투고된 논문의 경우에는 최종판정 결과를 취합하여, 외국어로 투고된 논문의 경우에는 편집위원과의 협의를 거쳐, 게재여부를 최종 판정하여, 이를 투고자에게 전자우편이나 전화로 통지한다.
  8. 반론제기 : 투고자가 판정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재심을 요구할 경우 심사결과를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상당한 논거와 실증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이때 편집위원장은 이전 심사위원을 제외하고 재재심의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심사를 진행하며, 투고자는 재재심 판정결과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9. 편집위원장은 각 단계에서 정해진 기일까지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바로 심사위원을 교체하여 심사를 진행하고, 논문심사결과서를 집계하여 판정 기준에 따라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논문투고자에게 통보한다.
게재판정
  1. 편집위원장은 3인의 초심결과를 취합하여 편집위원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은 판정 기준을 적용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위원 종합판정 판정기준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심사위원 3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확정)
    게재가 게재가 수정게재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가 수정게재 수정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가 수정게재 게재불가
    수정게재 수정게재 수정게재
    수정게재 수정게재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2. 다음 사항을 지키지 않은 투고논문은 게재 불가 판정한다.
    1) 투고논문이 2차 심사까지 본 학회의 원고 작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2차 심사까지 투고논문의 국문요약이 ① 연구배경 및 목적 ② 연구방법 및 내용 ③ 연구결과 ④ 결론 및 시사점(향후 연구과제 등)으로 구성되지 않은 경우
    3) 2차 심사까지 투고 논문의 국문요약 분량을 지키지 않은 경우 : 공백을 제외한 글자 수가 “300자 이상 500자 이하(확인은 한글프로그램의 ‘문서정보 → 문서통계’)”
    4) 투고 논문의 영문요약이 국문요약과 일치되지 않는 경우
    5) 2차 심사까지 요약 아래에 핵심어(Key Words)가 “5단어”가 아닌 경우
    6) 한국어로 투고된 논문의 경우, 그 체계가 “4장 체계” 이상으로 구성되지 않은 경우
    7) 본문에서 사용하지 않은 문헌 정보를 참고문헌에 기재하는 경우
    8) 투고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은 논문은 게재불가 한다.
    9) 외국어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의 최종 감수를 거치지 못하면 게재불가 한다.